‘강남 납치살해’ 추가 공범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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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힌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모 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모 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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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강도예비 혐의로 붙잡힌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황대한으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모 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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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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