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개인 청구권 미해결 인식 암묵적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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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장관 2018년 11월 14일 :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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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배상할 게 없다는 것인데,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며 체결한 1965년 청구권협정.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에 5억 달러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해 식민 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문제는 이때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1991년 주일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문서에서는 협정 체결 당시 민충식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란 암묵적 인식 일치가 있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상 과정을 총괄한 일본 측 대표 "시이나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일본 정부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장관 2018년 11월 14일 :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됐다는 것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 결과는 엇갈립니다.
[이원덕/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최고 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뭐냐면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외교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자금에 강제동원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된 것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민관 공동위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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