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혜경 수행비서에 '유리한 증거'…檢이 제출 막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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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와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제출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이유서를 신청한 것을 검사도 이 법정에서 들었는데 4일 뒤 재수사가 진행돼 보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배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마치 검찰이 막은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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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와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제출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의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측 설명을 요구했다.
배씨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은 2021년 1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배씨와 김씨 등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배모씨를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놓고 3년간이나 김씨 수행 일만 하도록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 왔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배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공무원 업무를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배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배씨 측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보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달 24일 경찰에 해당 의혹 전반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해당 문서가 법원에 제공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이유서를 신청한 것을 검사도 이 법정에서 들었는데 4일 뒤 재수사가 진행돼 보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배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마치 검찰이 막은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 요청 사안이고 수사 중인 상황에는 서류가 나가지 않는다"며 "기록이 52권이 넘어 방대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을 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수사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오해받지 않으려면 서류를 제출하고 난 뒤 재수사를 요청하면 될 텐데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 사건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나 사회적 시선이 끌린 사건은 적극적으로 서류가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강제로 확보할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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