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참작"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김민형 2023. 4. 6. 20:43
[뉴스데스크]
지난해 6월, 교내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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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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