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 참작"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김민형 2023. 4. 6. 2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6월, 교내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남녀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대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580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