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건 80% '원청 책임' 묻는데…처벌보다 '과징금' 늘린다?
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박민규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번 판결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그동안 하청 노동자가 숨져도 원청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 거의 안 됐습니다.
이번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달라졌습니다.
"도급을 주면, 원청이 위험 확인하고 대응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원청 '사장님'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예방조치를 안 하고, 위험 작업 그대로 시켜서 노동자를 숨지게 했으니 유죄라고 본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하청은 하청일이다" 원청업체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원청도 책임이 있다. 판결이 된 거군요?
[기자]
저희가 분석해보니까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1건, 80% 정도가 하청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자재에 맞아 숨지는 노동자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거죠.
오늘(6일) 판결로, 앞으로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는 더 넓게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까지는 하청업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원청은 "난 몰라"해도 됐지만, "사장님까지 처벌받네?"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을 늘리겠다, 처벌수위를 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기업들은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해왔죠.
CEO 처벌보다 회사에 과징금 물려서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얘기도 합니다.
이 법을 만든 건 5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다 보니 두 달 전 나온 2심까지 원청 관계자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법이 없었다면, 그때처럼 오늘도 현장소장 같은 '실무자'만 벌금 물고 끝났을 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유지하면서, 산재 예방 정책은 따로 가야 한단 지적이 높습니다.
◆ 관련 리포트
중대재해법 '1호' 유죄 판결…원청 대표에 법적 책임 물었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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