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에 1천700억 승소 쉰들러, 대법에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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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1천7백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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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1천7백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쉰들러는 판결이 정한 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 회장 재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 대표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패소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원을 먼저 주고 법원에 2백억 원을 공탁해뒀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나머지 내야할 돈은 8백63억 가치의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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