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명함 필요 없듯, 의사 면허 없어도 조민은 귀해” 패소 후 SNS서 응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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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6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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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항소 의사…SNS에선 응원 댓글 이어져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향해 진보층으로 보이는 누리꾼들 응원이 6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그리고 의결 등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부산대는 정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을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그의 입학을 취소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조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조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그의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조민씨의 명예를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며 썼고, 이 외에 ‘김연아에게 명함이 필요 없듯이 조민 선생님께 의사 면허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확정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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