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미행 후 중단 20대 구속…"도주 우려"

박광온 기자 2023. 4. 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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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36)으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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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인예비 입건 후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강남 납치·살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검은색 외투 차림에 무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는 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피의자를 만난 적 있는지'라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36)으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대한으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 시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며 "종합적으로 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대한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황대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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