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정된 루나, 최대 30만 배 폭등 추정…회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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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핵심 인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루나 코인을 대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그 가치가 폭등하면서 공동 창업자가 가진 코인의 가치가 한때 5조 5천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코인 상장 뒤 이들은 자동 거래 프로그램인 '봇'을 활용해 자전거래까지 하면서 루나의 시세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가치가 폭등하자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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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업의 핵심 인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루나 코인을 대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그 가치가 폭등하면서 공동 창업자가 가진 코인의 가치가 한때 5조 5천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이태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테라 프로젝트 초기 멤버 7명은 루나 코인의 국내 상장 전 1인당 120만 개에서 최대 7천만 개를 배정받았습니다.
특히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와 권도형 씨는 개당 최저 0.49원에 각각 3천800만 개와 7천만 개의 루나를 확보했습니다.
코인 상장 뒤 이들은 자동 거래 프로그램인 '봇'을 활용해 자전거래까지 하면서 루나의 시세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가치가 폭등하자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신 씨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실현한 이익이 최소 1천479억 원 이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4월 5일, 루나는 개당 116달러, 한화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검찰은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한 이익은 최대 5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징보전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초기 배정 당시 1천800만 원 정도였던 가치가 30만 배 폭등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면 권도형 씨 보유 루나 코인의 최고치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가 도피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 개를 빼돌려 스위스의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천7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는데, 1천300억 원가량은 이미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 측은 2020년 권 씨와 결별하면서 대부분의 보유 코인을 처분했고, 또 이때는 가치 폭등 전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천문학적 부당 이득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SBS에 보내온 신현성 씨 측 입장문 전문입니다>
1. 권도형과 사업 분리 전까지 차이는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결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간편결제 고객과 가맹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소위 미러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방식은 공신력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 관련 법률과 금융당국의 방침 등을 확인하여 자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규제 공백의 과도기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미러링은 핀테크 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러링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또한 법률 개정 전 과도기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신 대표는 2020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이후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테라 지분이나 토큰을 많은 부분 포기했고,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신 대표가 테라를 떠날 때는 UST가 출시되기도 전으로서 테라 프로젝트 초기 단계였고, 루나 가격은 폭락 직전에 비해 1/500도 되지 않는 약 300원 수준이었습니다. 신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대부분을 폭등 전에 매도하는 등 매매 패턴만 보더라도 루나의 폭등이나 폭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추징보전결정문 내용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각된 13번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시한 점을 유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신 대표는 기소되면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할 예정입니다.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http://bit.ly/3ZGZLvM ]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 [단독] 차이페이로 테라 결제되는 척 "거래 내역만 복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4751 ]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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