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당시엔 '개인 청구권 여전' 공감대…윤 대통령 입장과 상충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30년 된 한 비밀문서에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생산된지 30년이 지난 비밀외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91년,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고한 민충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여한 민 전 수석은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면서 "당시(1965년)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어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2018년 대법원판결과 비슷합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현재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정부도 제3자 배상안을 확정하면서 일본측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3월 21일) :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때 받은 무상자금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성격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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