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하자 없어‥조민 "법적으로 싸울 것"
[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오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 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학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입학 취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표창장 등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됐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로 조 씨가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지만, 공정성과 윤리 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고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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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오 기자(ohappy@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5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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