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학폭소송비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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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이씨 측에 청구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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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소송 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유족인 원고 측이 최종 패소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이씨 측에 청구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입장을 바꿨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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