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이페이로 테라 결제되는 척 "거래 내역만 복사"
<앵커>
어제(5일) 저희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권도형 씨를 비롯한 사업의 핵심 인물들은 지난 2019년, '차이페이'라고 하는 한 결제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테라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허구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3주 전까지도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차이페이'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현성/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 차이는 테라 1호 댑으로 출시된 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 및 진화를 했고요. 테라 스테이션을 통해서 테라로 충전을 해서 결제에 쓸 수 있는….]
즉, 차이페이를 통해 테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신현성, 권도형 등 테라 프로젝트 핵심 그룹이 처음부터 결제 내역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일반 결제 시스템과 다를 바 없지만, 마치 테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차이페이 서버에서 고객들의 결제 내역 정보를 빼낸 뒤 이를 테라 블록체인에 전송해 실시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3년 가까이 차이페이를 통한 테라 코인의 블록체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테라 코인 거래 없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만 한 거래 금액은, 입금과 출금을 합쳐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현성 씨 측은 "권도형 씨와 사업을 분리하기 전까지, 차이는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해 결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기소가 되면 공개된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에 보내온 신현성 씨 측 입장문 전문입니다>
1. 권도형과 사업 분리 전까지 차이는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결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간편결제 고객과 가맹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소위 미러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방식은 공신력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 관련 법률과 금융당국의 방침 등을 확인하여 자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규제 공백의 과도기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미러링은 핀테크 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러링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또한 법률 개정 전 과도기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신 대표는 2020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이후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테라 지분이나 토큰을 많은 부분 포기했고,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신 대표가 테라를 떠날 때는 UST가 출시되기도 전으로서 테라 프로젝트 초기 단계였고, 루나 가격은 폭락 직전에 비해 1/500도 되지 않는 약 300원 수준이었습니다. 신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대부분을 폭등 전에 매도하는 등 매매 패턴만 보더라도 루나의 폭등이나 폭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추징보전결정문 내용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각된 13번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시한 점을 유념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신 대표는 기소되면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할 예정입니다.
법원 추징보전결정문 ▶ PDF 파일
[ http://bit.ly/3ZGZLvM ]
※ 사용 시 '출처 : SBS' 명기
▷ [단독] 배정된 루나, 최대 30만 배 폭등 추정…회수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44752 ]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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