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김은진 기자 2023. 4. 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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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 심리로 열린 6일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 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은 전 시장 측은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시 산하 기관 인사 등 청탁에 대해 “(은 전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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