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춧가루 샀다면 당장 반품하세요”…식약처 당부한 이유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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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일부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죽지 않고, 실온에 방치하면 다시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

회수 대상은 ‘바로선이야기’ 김치용·청양매운고춧가루 1㎏과 200g 두 가지로,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한성식품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가공식품도매업체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5개의 시료가 모두 검출 기준 100 이하로 나타나거나 101~1000 범위 이내에 2개 이하로 포함돼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이 제품의 5개 시료에서는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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