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에 1700억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최대 주주인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최대 주주인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과 한 전 대표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지연이자를 현 회장이 소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진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