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에 1700억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착수

박진영 2023. 4.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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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최대 주주인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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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현대무벡스 주식 내놓기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 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이 발급되면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최대 주주인 현 회장과 한 전 대표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과 한 전 대표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 지연이자를 현 회장이 소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에서 진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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