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 보신탕집에 던져진 복순이..학대범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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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이른바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복순이 견주 B(64·여)씨와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C(70)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복순이의 코와 가슴 등 몸 일부를 훼손하고 두개골을 때려 파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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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치료비 150만원 부담된다며 보신탕집에 버려
檢, 학대범은 불구속 기소..견주와 식당주인은 기소유예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 정읍에서 개에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이른바 ‘복순이 학대 사건’ 가해자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복순이는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가 알려져 동네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복순이의 코와 가슴 등 몸 일부를 훼손하고 두개골을 때려 파열시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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