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1·2심 수임비 1천만원‥향후 절차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건 취재한 법조팀 정상빈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인데, 어머니는 왜 권경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하던가요?
◀ 기자 ▶
네, 주변 지인에게 권경애 변호사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임료는 1심 440만원, 2심 550만원으로 총 1천만에 달합니다.
이 밖에 송달 등 부대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딸을 잃은 충격, 8년의 소송, 그리고 믿기 어려운 황당한 패소까지.
가족들, 특히 당사자인 어머님 심정이 정말 짐작가지 않을 정도인데, 직접 만나보니 좀 어떠셨나요?
◀ 기자 ▶
네. 어젯밤 11시 어머님을 집에서 뵈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청소일을 하셔서 그때만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건 서울 강남이었고, 어머님도 원래 디자이너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원이의 죽음 이후 아버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접으셨고, 어머님은 학교폭력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원이와 살던 집에선 이사했습니다.
그 학교 교복만 숨이 턱턱 막혀서, 그 주변은 다신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 ▶
이런 고통 속에서도 8년이나 소송을 벌여왔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잘못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징계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까지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최고 수위의 징계는 영구제명이고, 그 다음 수위가 제명, 최소 5년 동안은 변호사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3백명의 변호사 중 영구제명은 없었습니다.
제명은 딱 4명이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 3명이었고, 성실의무 위반이 1명 있었습니다.
권 변호사도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인데, 실제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배임죄 고소도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들 얘기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 권 변호사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이미 확정된 주원이의 학교폭력 재판도 재심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희망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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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지영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56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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