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논란…변협 징계 추진
[앵커]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변호사단체는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유족이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그가 '조국흑서' 공저자로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대외활동을 하던 권 변호사가 본업인 소송에 나가지 않아 재판이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유족이 항소해 2심이 지난해 3차례 열렸는데, 여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5억원 배상이 선고된 가해학생 측의 항소로 진행된 재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 패소로 판단했는데,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제대로 된 변론 기회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족은 5개월이 지난 지난주에서야 이런 사실을 권 변호사를 추궁해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했다"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울분을 표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징계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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