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천만원 받고도 세 번 불출석"‥변협 직권조사 검토
[뉴스데스크]
◀ 앵커 ▶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할지, 외롭게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또 학교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지만, 박주원 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황당한 불출석으로 재판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불출석 패소의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해학생과 부모, 선생님은 물론 학교와 시 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학교에서 다 그 개인 그거(정보)를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소나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여는 데만 3년.
1심 판결은 5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모욕으로 주원이가 고통을 받았다"며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주원이를 전학시킨 것도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3년 지나 고등학생 때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권경애 변호사는 세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고,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연락을 하지를 못했대요."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다섯달 숨기면서, 상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처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33명은 언제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님 계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노윤호/변호사] "변호사 불출석으로 더 이상 이걸 다퉈보지도 못한다.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저는 제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을 합쳐 모두 9백 9십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징계 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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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56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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