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울산에서… 솜방망이와 건설현장 사고의 불편한 함수
행정처분 나와야 경각심 생겨
처분도 안 나온 HDC 화정동 사고
안전의식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빌딩이 무너졌다. 2022년 1월엔 광주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건설 중이던 공동주택이 쓰러졌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흐른 3월 울산에서도 건설 현장의 항타기가 쓰러지며 원룸 건물 3동을 덮쳤다. 지난 1년여간 안전관리에 힘을 쏟아온 건설업계와 지자체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지난 3월 울산에서 '중장비' 항타기가 쓰러졌다. 신세계건설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였다. 원룸 건물 3동을 덮친 항타기에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공사 현장 사고는 아니지만 신세계건설의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GS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서울역 센트럴자이에선 장식용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GS건설은 4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건물과 공사 현장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사고가 연이어 터진 셈이다. 사실 건설업계와 지자체는 2021년 6월과 2022년 1월 광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진 대형 사고를 기점으로 안전 관리에 힘을 쏟아왔다.
대표적인 지자체는 광주시다. 이 지자체는 2022년 4월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해 11월에 시행된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부실시공 신고 확대'다. 1억원 이상의 공공사업만 포함됐던 부실시공 신고의 대상을 20억원 이상의 민간사업까지 확대됐다. 실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실명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조례는 민간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측정하거나 안전 점검, 감독,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거다.
이처럼 건설업계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에 나름의 힘을 쏟았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밑단까지 '안전의식'이 깔리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안전 사고가 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때가 숱하다는 점은 또다른 원인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못한 적이 없다.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4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하거나 행정법원이 영업정지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서다.
여기까진 차라리 약과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적발된 건설사의 행정처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건설안전실천연합(건실련) 측은 행정처분의 수위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화 건실련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구조상 특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은 하나의 예시로 작동할 수 있다"며 "행정 처분이 무거우면 다른 현장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진 국내의 행정처분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기업주나 건설사가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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