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전 시장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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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수미 전 시장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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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은수미 전 시장은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은수미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날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1심 때와 동일한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은수미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9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은수미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 밖에 없다"며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5월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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