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낸 전직 소령, 14년 소송 끝에 복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차례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때마다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군 법무관에게, 대법원이 계급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 처리된 전직 육군 소령에게, 계급 정년을 늘릴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차례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때마다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군 법무관에게, 대법원이 계급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 처리된 전직 육군 소령에게, 계급 정년을 늘릴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 명령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 나왔고, 위 계급 진급에 필요한 직무 수행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제한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연령 정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소령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지휘계통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됐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2011년 9월 복직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다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강제 전역을 시켰고, 소령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7월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복직했지만 이번엔 소령 계급 정년 연령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퇴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5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여전" 비판
- 노동계 "솜방망이"‥경영계 "지나치다"
- 대치동 '마약음료'에 학원·학교 발칵‥"모르고 마신 학생 무죄" 긴급 가정통신문
- 대통령실, 4·5 재보선 결과에 "집권 2년차 민심 면밀히 살피겠다"
- '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 금감원 특사경, 'SM엔터 주가 개입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 서울시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소송비용 청구 재검토하기로
-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되면 의사 면허취소 절차 진행"
- '정자교 붕괴' 수사‥불정교·수내교 통제
-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닌 대한민국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