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낸 전직 소령, 14년 소송 끝에 복직

이유경 260@mbc.co.kr 2023. 4.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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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차례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때마다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군 법무관에게, 대법원이 계급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 처리된 전직 육군 소령에게, 계급 정년을 늘릴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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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차례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때마다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군 법무관에게, 대법원이 계급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지만, 계급 정년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 처리된 전직 육군 소령에게, 계급 정년을 늘릴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 명령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에 따라 나왔고, 위 계급 진급에 필요한 직무 수행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제한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연령 정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소령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지휘계통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됐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2011년 9월 복직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다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로 강제 전역을 시켰고, 소령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7월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복직했지만 이번엔 소령 계급 정년 연령인 4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전역·퇴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5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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