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연체이자 대리점 떠넘긴 하림 계열사
채명준 2023. 4.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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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사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9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대리점 130곳에 농가의 사료대금 지급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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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일사료에 9억대 과징금
13년간 30억 대리점 수수료서 차감
13년간 30억 대리점 수수료서 차감
하림그룹 계열사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9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대리점 130곳에 농가의 사료대금 지급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직거래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다. 따라서 농가가 사료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돌아가야 할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를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 제일사료에 대한 대리점들의 거래의존도가 100%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계약서를 대리점에 5년여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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