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미끼로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아 탈세… 75명 세무조사

안용성 2023. 4. 6.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숨겼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학원·대부업자 등 대상
차명계좌로 돈 빼돌려 수입 숨겨
정부 지원받는 발전설비 사업자
시공비 개인 명의 받고 신고 안해
“모든 수단 활용 위법행위 확인”
고소득사업자, 소득 절반은 누락
조세연 “조세 회피?탈세 가능성 커”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숨겼다. 또 학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거래 과정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원을 물려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를 빌려 학원에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뉴시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등이다. 특히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중에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세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씨는 현금 결제 시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도 썼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발전설비 사업자 C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마트·홈쇼핑·병원에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 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