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네이버·카카오서 보험 비교 서비스 제공

이도형 2023. 4.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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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 다수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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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범운영 방안 마련
온라인 판매 상품에만 허용키로
업계 “플랫폼 지위 남용 장치 필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 다수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만 국한해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상품 범위도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받을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다.

보험업계는 당국 발표에 맞춰 시범운영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범위와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방안,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수수료 등 이슈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발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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