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내달 2심 첫 재판…1심 집행유예

김근욱 기자 2023. 4. 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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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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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조희연 1심 불복 항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전문지원기관 2023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2심 첫 재판을 5월 22일 오후 2시30분 연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감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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