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내달 2심 첫 재판…1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2심 첫 재판을 5월 22일 오후 2시30분 연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감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