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이 신고한다" 협박…모르고 마신 마약, 처벌은?

박병현 기자 2023. 4.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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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협박범들은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신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법적으로 모르고 마셨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심이 갈 때는 신고하면 더 좋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마약 음료란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님이 몰래 필로폰에 술을 탔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종업원은 자발적으로 소변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여성 골프선수에게 '숙취해소제'라며 마약을 먹인 프로골프선수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준형/변호사 : 내가 먹은 음식이나 음료수의 잔액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함께 수사기관에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선 몰래 마약을 탈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관련 리포트
강남 학원가 덮친 '마약음료 사건'…용의자 추가 자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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