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여전" 비판
[뉴스데스크]
◀ 앵커 ▶
처벌을 강화해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건 막아보겠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하청노동자가 철근을 나르다 추락해 숨진 사건,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것‥다만 오늘 판결 내용은 결론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기업들이 기업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그래서 여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 법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94kg의 철근을 옮기다 16미터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청 대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추락 위험 구역의 안전 난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켜지도록 원청 사업주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 관리를 하라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등이 이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청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의 첫 판결.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단 지적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넷 공동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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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55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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