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도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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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치료비 부담에 다친 개를 보신탕 식당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견주 A씨는 다친 복순이를 C씨(70)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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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치료비 부담에 다친 개를 보신탕 식당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순이는 과거 A씨의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알렸다고 전해진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복순이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B씨(67)에게 학대 당해 코와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A씨는 다친 복순이를 C씨(70)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보신탕으로 만들어 팔라는 취지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C씨는 다친 복순이를 인수받아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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