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과징금 2배로 물린다…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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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직원들은 2013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를 공유했고,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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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익의 2배 과징금
금융위 “제재 실효성 높여 시장 개선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회사 직원들은 2013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자, 이 정보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렸다.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를 공유했고,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판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그러나 수백억원 이익을 얻고도 이들에게 제대로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주가조작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의 자진신고 시 형벌을 일부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다가 처리된 것이다. 앞서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여야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위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등 물꼬를 트면서 개정안이 지난 2월27일 정무위 소위, 이달 6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2017~2021년)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3대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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