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훈련병, 나흘만에 탈영···8시간만에 자수했지만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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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 입소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8시간 만에 자수를 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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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군 기강 해이하게 해···엄벌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육군 신병교육대 입소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8시간 만에 자수를 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A씨는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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