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추진…월 최대 20만원

최태영 기자 2023. 4.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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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부모와 따라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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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올 8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사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부모와 따라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초 목표 인원인 900여명 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뒤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http://sjyouth.sjtp.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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