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임은수 기자 2023. 4.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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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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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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