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 맞던 후배, 도망가다 추락했는데…법원 “사망에 책임 없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6. 19:27
징역 7년→1년 6월 감형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피해자 B(사망 당시 26세)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사과와 함께 싸울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1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11층과 10층 사이 계단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뒤쫓음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돼 상해와 추락의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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