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판결에 정유라 "오늘은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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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입학취소,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면서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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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국수”라는 글을 남겼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입학취소,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면서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씨는 과거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들 모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는 해당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의 신분을 잃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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