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은닉, 반성 없다”..돈스파이크, 반성문 제출 통할까 (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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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으며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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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총 14차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돼 마비 증상으로 반성문도 못 쓰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1월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마약을 매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으며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의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발생한 오해"라며 "답변서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돈스파이크가 작성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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