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던 후배 아파트서 추락했는데…선배는 감형, 왜?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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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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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고,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 B 씨(사망 당시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싸움을 멈췄지만, A 씨는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B 씨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까지 감아 조르는 등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 씨는 A 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으로 도망가다가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탈출구를 막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고,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 B 씨(사망 당시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들은 중학생 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싸움을 멈췄지만, A 씨는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B 씨의 얼굴과 몸통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까지 감아 조르는 등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 씨는 A 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으로 도망가다가 10층과 11층 계단 사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탈출구를 막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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