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한수원의 원전수출 청사진이 불안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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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보호무역주의가 원전 업계에도 뻗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수원이 제출한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가능 여부 확인 서류에 대해 반려했다.
한수원이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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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보호무역주의가 원전 업계에도 뻗치고 있다.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회색코뿔소로 다가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수원이 제출한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가능 여부 확인 서류에 대해 반려했다. 한수원이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 원전 수출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수출을 할 때 지식재산권을 문제삼았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고 나서야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자 경쟁국들의 견제는 노골화하고 있다. 한수원과 폴란드, 체코 등 원전 수주를 경쟁 중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 기조도 웨스팅하우스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와 한수원의 상황은 2009년과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주요 정책 전면에 내세웠고 원전 업계는 기술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논란이 된 원자로 3대 핵심 기술인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설계 핵심 코드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방심할 정도는 아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적을 새겨야 한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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