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불공정 제기 교수에 견책 처분은 부당”
[KBS 대구] [앵커]
KBS가 집중 보도해 온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 채용 비리 관련 속보입니다.
채용 당시 심사를 맡아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 2021년.
국문과 A 교수가 주 저자인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지원자가, 단독 저자 논문을 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돼 불공정 시비가 일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재석 교수 등 3명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표 제출을 거부했지만, 학교는 오히려 교수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 이유였습니다.
김 교수는 징계에 반발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학 측에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북대 국문과 교수들이 채용 비리 의혹 후속 보도를 막아 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재석 교수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수영/김재석 교수 측 변호사 : "국립대학교의 임용에 관해서 불공정하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제기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이런 행태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북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대 관계자/음성변조 : "이렇게 1심에서 학교 측이 패소하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데.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해서..."]
경북대 교수 채용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국립대 채용의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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