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엔터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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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 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측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기 판교에 있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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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 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측 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SM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28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한 기타 법인이 SM 발행 주식의 2.9%를 매집했는데 시세 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강하게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매집 행위 당일인 지난 2월16일 SM 주식은 13만1900원으로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 시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한 뒤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의 합의를 거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해 성공을 거뒀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은 “금융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신속수사전환)를 통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관점에서 공개매수 진행 과정상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실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도형·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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