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유죄'… 산업계·노동계 갈등 커지나

최기창 2023. 4.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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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판결은 또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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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탓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회사가 안전보건규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판결은 또 다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6일에는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같은날에는 유해물질에 집단 독성감염된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공판도 열린다. 다만 두성산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내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판결을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징역 2년을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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