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성·위헌 반발 있었지만…"법원이 바라보는 중대재해법 제시"
【 앵커멘트 】 중대재해법은 그동안 법 조항을 두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벌한다는 거냐'며 재계에서 위헌이라는 반발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불명확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첫 중대재해처벌법 선고를 내린 법원은 사업주의 유죄 근거로 중대재해법 조항을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재해 발생 전 예방 절차'와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안전책임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평가 기준'을 사업주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3가지 조항을 두고 재계는 "정확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법률전문가들에게도 어려워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지난 2월) - "이 규정 자체가 하도 사업주들이 잔머리를 쓰고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갈 제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모호성 그런 것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실제 직원 16명이 유독 물질에 중독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해당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명확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원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있다…그 기준이 판결문에 선언돼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13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에서 유무죄가 선고되는 여러 판례가 나오면 보다 법이 명확해질 거라는 시각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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