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단은 “원청 대표도 책임…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일터 곳곳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오늘 이 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록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약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대 등 안전조치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와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숨진 건 하청업체 노동자였지만, 원청업체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정○○/온유파트너스 대표/음성변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원청 책임 적시 판결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처벌 수위를 놓고는 반발했습니다.
[권미정/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처벌을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양대노총도 원청 대표에게 처벌이 선고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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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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