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토지사용료 더 지급”…공사엔 세금 폭탄
[KBS 대구] [앵커]
대구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대구시, 수성구와 법정 싸움을 이어 왔는데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농어촌공사가 이겼지만, 공사 역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성못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불거졌습니다.
대구시·수성구가 사용료 없이 일대 도로나 산책로로 쓰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에선 대구시·수성구가 12억여 원을 내라는 공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구시가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1심 때보다 7억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배난새/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고, 향후 계획은 피고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에 맞춰…."]
하지만 농어촌공사 역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수성구 등이 5년 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58억 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매년 국세·지방세 27억 원을 걷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앞서 수성못 일대 관리권을 무료로 넘겨받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화해조정안을 공사가 거부했다며, 수성못에 대한 관리권 무상 양여를 계속 요구하겠는 입장입니다.
농업용수 기능이 끝난 저수지를 지자체에 넘긴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선/국회의원/지난 4일 : "수성못 같은 공간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대구시가 수성못 일대를 천2백억 원에 사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항소심 판결에도 수성못을 둘러싼 갈등에 지자체와 소유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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