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주금공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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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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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정무위 측은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정무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 자진 신고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무위는 이밖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절차를 보완했다.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을 지원토록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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