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시급 1만 원 시대 열릴까

윤진섭 기자 2023. 4.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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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인데요. 생계비 인상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공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어떻게 흘러갈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첫 번째 요구사항을 내밀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올해보다 24.7% 오른 겁니다. 이렇게 제시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례적으로 좀 이른 시점에 1만2천원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를 살펴보면 가구 생계비 적용을 우선으로 관점을 두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삶에 드는 실제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도 5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조사 결과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평균 가구 수를 2.48명으로 봤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생계비를 280만원으로 산정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1만2천원 정도 인상되어야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초점이 맞춰졌죠.

[앵커]

그러니까 1만2천원은 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데 꼭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노동계의 첫 번째 요구잖아요? 인상률이 24.7%, 1차 요구인 걸 고려하더라도 조금 높은 감이 있죠?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스 요금이나 교통비 등 눌러져 있던 여러 가지 인상 폭이 최근 들어 30~40%, 때에 따라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세가 7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을 좀 높게 책정하고 있고, 2~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높은 인상 폭을 부른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의 첫 요구에 대해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작년에도 아예 같은 임금 수준으로, 실제 인상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서는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앵커]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만약 고물가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가 많이 인상되니까 생계비도 올라서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인데, 그대로 올렸다가 물가가 더 오를 우려가 있다고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다른 논리가 하나 있는데요. 주휴수당도 생각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5일을 근로했을 때 하루치 임금을 플러스해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167만880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 포함하면 201만원이 넘는다는 거죠. 이 논리로 봤을 때는 1만1544원이니까 이미 1만원이 돌파된 게 아니냐는 논리를 가지고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는 게 경영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겠네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3월 31일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 위원 9명, 사용자 측 의원 9명,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첫 번째 전원회의가 4월 18일이라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저임금 임금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협의해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결정된 사안에 대해 8월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멤버 중 의견이 대립되는 사용자와 노동계를 제외하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9명의 공익위원들이 중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데, 최저임금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당연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노측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려를 해야 할 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벗어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중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포뮬러(산식·formula)를 만들어, 2년 동안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그 폭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한다는 이슈에 대해 사실 이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모일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우리는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런 논의가 올해에도 가장 중요하게 벌어질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다 이야기가 될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 지역별은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이미 가결했었는데, 16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날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조금 적게 올리자는 논의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좀 활발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더라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겠지만, 그럼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업종도 정해야 하는데요.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게, 숙박이나 음식업종 같은 경우, 운수업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차등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또 부분이고, 만약 이게 차등 적용된다면 사양산업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가 있고 난 뒤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 쪽에서 요구는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업종별 차등화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도별로 나라는 다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로부터 시작됐었고,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이 정해진 걸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은 산업계별 협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졌네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정부가 주도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까?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하나만 더 짚고 지나가면 사실 우리나라의 자영업 경제, 아르바이트로 돌아가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건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해 MZ세대 의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을 텐데 MZ세대의 의견이 변수가 될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변수가 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최저임금에서 협의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업종별 임금 격차도 심한 상황인데요. 젊은 세대의 경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급여가 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요식·숙박업, 여성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은 실제로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적용해서 임금 인상 폭에 반영할 것인가가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게 줄어든 퍼센트입니다. 12.7%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15.6%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종별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 36.6%가 최저임금 미만율에 속해 있고요.

[앵커]

농림어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음식·숙박 같은 경우도 31.2%나 됩니다.

[앵커]

30%를 넘어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규모별로 따져봐야 할 텐데요. 5인 미만일 경우 30%에 육박합니다. 29.6%나 되고 있고요. 300인 이상일 경우 2.3%니까 이 수치가 차이가 크게 나고, 실제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관련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럼요. 어떻게 보면 범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을 한 번 더 올리는 게 엄청난 부담이고, 지금 최저임금도 못 주는데 어떻게 더 올리냐는 불만이 많이 있겠어요?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 관련 영세사업자라든지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물가 오르고, 임금 인상하고, 또 물가 오르고, 임금 인상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걱정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 쪽 국가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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