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징계 검토

안경준 2023. 4.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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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은 6일 권 변호사의 논란과 관련해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지만,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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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은 6일 권 변호사의 논란과 관련해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지만,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출판된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됐다.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 측이 소송비용을 떠맡게 될 상황에 처했다.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5일 페이스북에 “소송을 살려내라며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지난해 10월이라고 했다”며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적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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