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기간제 교사,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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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부터 2개월 간 자신이 일하던 충북 모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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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부터 2개월 간 자신이 일하던 충북 모 중학교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혐의는 학교 측이 해당 여중생과의 상담 과정에서 확인됐다.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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