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 따져 파면, 그리스·로마서 비롯… 14세기 英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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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결국 올랐다.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다.
탄핵은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를 따져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헌재에서 각하했지만,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역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된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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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고위공무원의 위헌·위법 행위를 따져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다. 제도로 확립된 것은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로,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 제도로 등장했다.
국가 시스템 안에서 탄핵은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행위로 꼽힌다.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막강한 권력이 강제로 권한을 빼앗기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한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탄핵으로 본 미국사'에서 저자는 탄핵을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비유한다. 군주는 백성이란 물에 떠 있는 배에 불과하다는 뜻처럼, 탄핵이 배를 뒤집는 파도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설명이다.
75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2번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의 결론은 엇갈렸다.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두 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파면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에서 각하했지만,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역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된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지형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 고위 공무원 탄핵이 가능한 셈이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그 즉시 당사자의 직무권한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최장 180일간 심리할 수 있다. 심리는 준비기일을 거쳐 변론, 선고 절차로 진행되는데 헌재 선택지는 각하, 기각, 인용 등 세 가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인용)을 내릴 수 있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기각되며,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탄핵결정이 나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기각·각하되면 그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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